중기 최대 30% 세액 감면… 상시 근로자 고용하면 850만 원 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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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절세 효과 누릴 세액감면·공제 TIP
도·소매업-의료업 10% 세액 감면… 제조-요식업 등 창업 기업도 혜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청년 대표라면 법인세 100% 감면
사업장별 세부항목 적용 다를 수도

서용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재무설계전문가(FA). 한화생명 제공
서용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재무설계전문가(FA). 한화생명 제공
3월은 봄이 찾아오는 따뜻한 달이지만 법인 사업자들에겐 마냥 즐거운 시기가 아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란 국내 법인과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을 뜻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감면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은 올해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대상 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 등으로 약 110만9000개 정도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도 필요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된다. 납부 세액은 4월 1일까지 내야 하며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해 납부할 세금을 안정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세액감면 및 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바로 공제하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

통상 법인세 신고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편이다. 문제는 세무 대리인들이 수많은 법인 사업자의 세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고객의 상황을 일일이 숙지하고 있기 어렵다는 점이다. 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공제 항목들을 스스로 먼저 알고 챙겨야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주목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대표적인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이 있다.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소매업, 제조업 등 48개 업종 중소기업에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소기업 기준 도·소매업과 의료업은 10%의 세액을 감면받고 그 외 업종은 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경우 20%, 수도권 밖에 사업장이 있다면 30%의 세액을 각각 감면받는다. 다만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소재일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니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도 널리 알려진 세액감면 항목 중 하나다. 이는 제조업, 요식업 등 18개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50∼10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했고 창업 시점의 대표이사가 만 15∼34세라면 청년창업으로 분류돼 최초 소득금액 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은 5년간 50%의 감면을 받는다. 청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이는 5년간 50%의 감면에 해당된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 혜택이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용·인력개발 세액공제도 혜택 커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늘어났을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2023년 과세연도부터 상시 근로자 기준 1인당 850만 원(지방 950만 원)을 공제해준다. 만 34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인당 1450만 원(지방 1550만 원)을 공제해준다. 공제 금액이 커서 당해 연도에 적용되지 않은 세액공제는 향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만큼 사업자 입장에선 계속해서 챙길 필요가 있는 항목이다.

다만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 같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째가 되는 날까지 근로자 수를 관리해야 한다.

연구인력개발비를 통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개발비란 기업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장비 구입비 등을 말한다.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의 교육훈련비, 해외연수비 등이다.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5% 중에서 큰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대한 인적, 물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립 단계부터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항목들은 사업자 본인이 먼저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사업장마다 세부 항목의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일찌감치 내 사업장에 맞는 항목들을 놓치지 않고 잘 챙겨둬야 법인세에 대한 걱정을 덜고 감면 및 공제 혜택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서용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재무설계전문가(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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