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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표시하자…미등기 아파트 전년 比 66.9% 줄었다
뉴스1
입력
2024-03-18 11:09
2024년 3월 18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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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4.3.14/뉴스1
#1. 특수관계인(시부모-며느리)인 주소지가 동일한 매도·매수인은 매매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해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2. 특수관계인 간(모친-아들)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직거래하며, 실제 거래금액(4억 원)보다 높은 가격에 거짓신고(4억 6000만 원) 했으며, 매도인(모친)에게 차입한 금액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국토교통부가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0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획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루어진 1·2차 조사 이후 지난해 2~6월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103건)를 적발했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자 차입금 등 32건 △업?다운계약과 계약일 거짓신고 등 57건 △대출용도 외 유용과 LTV 위반 등 14건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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