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노사 ‘희비’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25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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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5/뉴스1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5/뉴스1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오는 27일 예정대로 적용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 불발로 개정안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적용 유예’를 주장해 온 경영계는 탄식을,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25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벌여온 여야는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에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기업들도 더 이상 유예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해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아무 답도 없다.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렸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법 제정 당시(2021년 1월)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은 3년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정부여당, 경영계에서는 ‘2년의 적용 유예’ 연장 방안이 나왔고,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왔다.

결국 법 시행 전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였던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경영계는 탄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 자료를 내 “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1년 이상 징역)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며 “이러한 법률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사망의 60% 이상이 발생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임에도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며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는 이번 중처법 시행을 계기로 더 이상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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