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카드 사용 20% 소득공제… 노후차 교체 개소세 70%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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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
실생활 관련 정책 Q&A
육아휴직 급여, 휴직중 100% 검토
숙박 쿠폰 45만장… 당초의 5배
고향기부금 한도 500만→2000만원

정부가 올 상반기(1∼6월)에 전년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면 20%의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4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담겼다. 고금리, 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실생활 관련 정책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는 올해 얼마나 늘어나나.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올 상반기 사용액에 한해 20%까지 공제율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20%, 하반기(7∼12월)에 1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면 근로소득이 88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는 약 47만 원(3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디에 집 한 채를 더 사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인 89개 시군구가 후보다. 서울, 경기와 광역시를 제외하면 상당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원 양양·평창군, 충남 공주시·태안군, 충북 단양·제천군 등이다. 경기 가평군이나 인천 강화군 등도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몇 년 쓴 차량을 바꾸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정부는 노후 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노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과거 기준을 미뤄 보면 10년 이상 차량에 인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업계 가격 인하 수준에 비례해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최대 100만 원) 수준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중이라도 100%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는데….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 방식으로, 급여의 75%는 휴직 중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준다. 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운영되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국내 여행을 가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숙소 예약 시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이 45만 장 배포된다. 당초보다 5배 늘어난 규모다. 근로자가 여행 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대상도 9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난다. 숙박 할인, 교통 프로모션 등이 적용되는 ‘여행 가는 달’도 연 2회(2, 6월)로 확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현행 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최대 한도인 500만 원을 기부하면 90만8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20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338만3500원을 공제받는다.”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자영업자의 범위가 늘어난다던데….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내는 간이과세자 범위가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에서 상향된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에 대해선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던데….

“건보료를 6회 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현재는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재산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건보료를 체납해도 이 같은 급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연 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카드#소득공제#경제정책#육아휴직 급여#고향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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