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살던 3억 집 매입땐, 취득세 200만원 감면-무주택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4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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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4.
전용 60㎡ 이하 저가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사면 올해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감면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주택공사에 소형·저가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위한 취득세 감면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대상이 전용 60㎡ 이하 소형이면서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인 비(非)아파트로 한정된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고, 주택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거쳐 보증금 대신 거주 주택을 낙찰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 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1%)를 합쳐 27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아 75만 원만 내면 된다.

또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취득세를 2번 감면받는 셈이다.

각종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다. 금리는 연 1.5∼2.4%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는 시중은행 대비 최고 3%포인트 낮은 금리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집주인 규제 풀고 공공임대도 늘린다

집주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등록임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장 8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올해 한시적으로 LH 등에 주택 1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공에 매도한 돈으로 채우라는 취지다. 양도 대상은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 다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공공에 한 채만 팔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가장 안 팔릴 만한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와 지역주택공사는 또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 채 이상 사들인다. 공공임대는 11만5000채 이상으로 지난해(10만7000채)보다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공공은 토지가 보유, 건물만 분양) 주택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를 깎아준다. 지분적립형(적금처럼 매월 돈을 납입해 주택 취득) 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3년간 재산세 25% 감면 등 혜택을 줘 분양가 인하(5~10%)를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하고, 중과 규정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당시 1년 간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했는데, 이 후 두 번째 연장하는 것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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