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뉴스 학습, 언론사에 대가 지불 의무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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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協, 국회-정부에 제도개선 요구
법 개정-사용데이터 공개 등 제안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학습과 활용에 대한 대가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제출한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에서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의 뉴스데이터 학습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저작권자인 신문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 전문가들은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콘텐츠 이용이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에 위배되며, 학습 데이터의 규모·범위·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 점 역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을 저작권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생성형 AI의 언론사 콘텐츠 무단 이용과 정당한 권원 없는 상업적 사용은 공정 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 중인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등에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기업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체결해 적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당한 라이선싱을 통해 생성형 AI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의무 공개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I 기업과 언론사 간 공정한 계약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사의 공동 협상 또는 공동 대응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공정거래법령 등에 만들고 문체부와 신문협회, AI 기업이 함께 ‘AI 기업의 뉴스 이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표준계약서는 기술기업이 기존 계약의 포괄적 논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콘텐츠 이용 계약’과 ‘AI 데이터 활용 계약’을 분리하는 방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고품질 뉴스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뉴스 콘텐츠 생산자 보호는 AI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기술의 진보와 저널리즘의 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선 AI 기업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생성형 ai#뉴스 학습#언론사#대가 지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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