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물가에도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상승 전환…“상여금 효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9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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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9월 임금 5.7%↑ '최대폭'…추석 상여금 영향
실질임금 1.9%↑ '상승 전환'…"일시적" 전망
10월 사업체 종사자 30만명 증가…폭은 축소
1~8월 실질임금 상승률 마이너스 12년 만
9월 사업체 종사자 31만명 증가…폭은 축소

3%대 고물가 지속에도 올해 9월 근로자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는 추석 상여금 지급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실질임금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올해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세전)은 43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408만5000원)보다 23만1000원(5.7%) 증가한 것으로, 올해 들어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 2월(5.6%) 증가폭보다 크다.

올해 9월 근로자 임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의 경우 8~9월 분산 지급된 추석 상여금이 올해는 대부분 9월에 지급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산업에서 임금 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도 작용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459만원으로 25만3000원(5.8%) 증가했다. 임시·일용직은 188만9000원으로 13만1000원(7.4%)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379만3000원으로 15만6000원(4.3%) 늘었고, 300인 이상은 686만9000원으로 52만7000원(8.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물가 수준을 반영한 9월 실질임금은 382만원으로, 전년 동월(375만원)보다 7만원(1.9%) 증가했다. 실질임금이 상승으로 전환한 것은 지난 2월(0.7%) 이후 7개월 만이다.

3%대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실질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8월 3.4%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3%대로 재진입한 데 이어 9월에도 3.7% 상승했다.

그러나 9월 실질임금이 상승 전환한 것은 추석 상여금 지급에 따라 임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영향인 데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장에 찍힌 월급은 23만원 늘었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월급은 7만원 증가에 그치는 등 여전히 임금과 실질임금 간 격차도 큰 상황이다.

1~9월 물가 수준(3.7%)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6만3000원이다. 전년 동기(360만5000원)보다 4만2000원(1.2%) 줄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임금은 396만1000원으로 9만6000원(2.5%) 늘었다.

한편 올해 10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1966만7000명)보다 30만3000명(1.5%) 증가했다. 지난 8월부터 석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이지만, 그 폭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이 2만명 증가하며 29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숙박·음식 종사자는 3만3000명 늘어 2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1만명(1.3%), 임시·일용직이 8만3000명(4.2%) 증가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포함된 기타 종사자도 9000명(0.8%) 늘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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