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논란 재부상…초과이익 대책 주목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8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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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장기화에 따른 은행의 막대한 이자이익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횡재세 논란이 재부상한 가운데 당정이 예고한 초과이익 환수 대책과 은행권 상생금융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돈잔치’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의 초과이익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의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세계적인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은행권 추가 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같은 움직임은 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횡재세를 추진하고 나선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추정하면 은행들에게 부과되는 횡재세는 약 1조9000억원 가량일 것으로 야당은 추정했다.

반면 당정은 기업의 수익 증가는 자연스럽게 누진적 구조의 법인세 부과로 과세할 수 있는데도 단지 수익이 늘었다고 횡재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담금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법률로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추가적인 세금이나 다름 없다는 인식에서다.

초과 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면 반대로 기업이 손실을 볼 경우 보전을 해줄 것이냐는 반문도 가능하다. 다른 업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

또 은행에 횡재세를 물린 유럽 일부 국가들과 달리 국내 은행들은 외국인 투자자 의존도가 높아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는 게 당정의 시각이다.

다만 고금리를 틈탄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린 은행이 고통분담이 나서야 한다는 데는 당정도 공감하고 있어 횡재세 대신 초과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당과 금융당국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법안도 준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관련해 은행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통합·정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금원의 기능 활성화 등을 담은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금에 은행의 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을 통해 공급되는 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인하도 검토될 전망이다.

은행들이 내놓을 상생금융안에 따라 당정의 초과이익 환수 압박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신한은행은 1050억원, 하나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으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도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종합적인 상생금융안이 논의돼 각 은행별로 상생금융 보따리를 풀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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