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킬러규제 없애고, 첨단산업 투자 현금공제 도입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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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앞두고
조속입법 과제 등 15개 안건 제출
‘노란봉투법’ 신중한 논의도 요구

대한상공회의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투자촉진 등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조속입법과제 12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신중논의과제 3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사업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 외국인력 고용·활용 지원,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등 킬러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속 입법을 건의했다. 첨단산업분야 투자금에 대한 환급 제도도 촉구했다. 현재의 세액공제 방식은 법인세 공제 방식이어서 투자 초기이거나 수익성 악화로 적자가 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첨단산업분야 보조금을 현금 및 현금성 지원 형태로 지급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특별법에는 최대 20년간 50∼100%의 법인세·재산세 감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 적용 등이 담겨 있다.

도입 40년이 돼가는 ‘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친인척이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동일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 광범위한 계열사 편입 규정 때문에 비영리법인 임원 및 사외이사 섭외가 어려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해외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 밖에 대형마트 휴무일 영업제한 규제를 완화할 것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입법 관련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3개 과제에는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꼽았다.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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