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좀먹는 ‘기술유출’ 집행유예가 절반…양형·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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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8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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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전략·첨단산업 육성에 발맞춰 우리기업들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보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산업기술 및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수출승인 및 유출기술 판정 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 처벌규정은 타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고 형량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목적범)상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목적범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그러나 유출사건 중 최종 무죄 비율은 30.3%, 집행유예는 54.5%로 대부분의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법정형보다 지나치게 낮은 대법원 양형기준과 범죄구성요건 허점이 이같은 낮은 처벌수위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산업부는 이에 지난 4월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분리 및 강화 의견을 제출했고, 양형위는 지난 8일 126차 전체회의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대폭 정비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양형기준안을 심의한 후 내년 1월 이를 확정, 2024년 3월에 강화된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양형기준 정비와 더불어 현재 여야 의원들은 기술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다양화·지능화된 기술유출 대응과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해 의원 입법과 별개로 정부 입법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계 국내 사모펀드를 통한 M&A 등 그간 제도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주요 기술유출 경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M&A 외국인 공동신청 △개선권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M&A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설비 구축비용 직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정부의 산업기술보호정책은 향후에도 △기술보호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성 제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 강화 △국가핵심기술 관련 인력관리 강화 등 세 갈래의 큰 줄기로 지속 추진된다.

산업부는 기업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안보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보안설비구축, 중소기업 보안컨설팅, 기술보호 및 보안역량 교육 등 지원을 늘려갈 예정이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속 지정하고 포괄심사제와 심의면제, 업종별 심사 간소화로 규제·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 4회 개최되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연 8~10회로 확대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 반영할 방침이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정책협의회도 분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해 각종 기술보호정책에 대한 범부처 사전조율과 정책공조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지정·관리 추진 체계도 올 연말까지 확정해 핵심인력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업부는 “해외 동종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 방지, 퇴직 후 전직 및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등 내용을 포함하는 기업의 전문인력 기술보호 계약 체결하면 기술유출 우려시 기업은 정부에 전문인력의 출입국기록 조회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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