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가족 동원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반복…‘집값 띄우기’ 사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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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0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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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뉴시스]
집값을 시세보다 높여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뤄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위법으로 의심되는 이상거래 1086건을 조사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429건은 소득세 탈루 의심 혐의로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집값을 띄우기 위한 시세 교란 행위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인이 아파트 판매가를 올리기 위해 소속 직원에게 신고가로 매도했다가 수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는 자전거래 의심행위가 있다.

부산에서는 2021년 12월 A법인이 분양 아파트를 법인 소속 직원 B씨에게 신고가로 매도한 뒤 2022년 9월 계약을 취소했다. 당시 3억4000만 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후 A법인은 상승된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국토부는 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해 허위 거래를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C법인은 2021년 6월 전북에서 한 아파트를 신고가인 1억5000만원에 매도한 뒤 한 달 뒤인 2021년 7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제 3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1억4800만원에 매도했다.

C법인은 이 같은 방식으로 4개 단지에서 44채를 매수한 뒤 집값을 띄워 41채를 매도했는데 매수가격 대비 25.1%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국토부는 C법인의 신고가 계약 해지에 특정 공인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족을 동원해 집값 띄우기를 한 사례도 있다. 부산의 한 아파트를 보유한 D씨는 2021년 3월 아들에게 4억2000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후 1년 뒤인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거래가격은 직전 거래 대비 4000만 원 높은 신고가였다. 국토부 조사 결과, D씨와 아들 간에는 자금 지급 내역이 없었으며 계약서 등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의심 사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이들 중 허위신고가 10건, 해제신고 미이행이 264건, 정상거래 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가 43건으로 조사됐다.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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