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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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7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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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5.19/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5.19/뉴스1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일대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운동장 일대 166만㎡에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등 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투기 등을 우려해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2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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