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의 마켓뷰]토큰 증권, 자산 유동화의 ‘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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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
토큰 증권(STO)이란 분산 원장 기술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자산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본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이더라도 증권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것이며, 향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비증권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를 허용하며,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유통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투자계약증권에도 향후 유통 관련 제도를 전면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디지털 자산 규제의 ‘신호탄’으로,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는 디지털 자산들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토큰 증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토큰 증권 중 가장 쉽게 이해되고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자산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토큰화하게 되면 소규모 투자자의 유입 및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비용이 절감되며,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특정 개별 부동산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고, 다양한 구조화 상품의 설계가 가능해지며, 투자 및 거래의 투명성도 증대된다. 하지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이 주요 투자자산인 만큼 인력 및 시스템 부족에 따른 자산 소싱의 어려움, 기존 투자 상품 대비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 적은 거래량으로 인한 자산 가치와 토큰 증권 가격과의 괴리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토큰 증권의 성장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 빠른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의 토큰화 및 토큰 증권의 자금 조달 기능 강화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부동산 외에도 미술품, 사치품, 콘텐츠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조각 투자 시장도 여러 플랫폼의 등장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현재 토큰 증권 상장을 앞두고 플랫폼 내 유통이 제한되면서 일시적 자산 가치 조정기에 있다. 하지만 향후 토큰 증권을 통해 고객 접점을 높이며 신뢰성을 더한다면 해당 기초 자산의 시장 가치는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토큰 증권의 기존 사업 영역과 디지털 자산업을 결합해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단연코 증권사다.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현실화할 경우 색다른 투자 상품들이 신규 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토큰 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들의 디지털 자산 관련 신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중장기 디지털 자산 시장 재편이 기대된다. 토큰 증권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장기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
#토큰 증권#자산 유동화#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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