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이상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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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8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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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8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일괄 환급은 3월 31일에서 3월 17일로, 개별 환급은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당겼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진다.

부도·폐업·임금체불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개별 환급 제도에 따라 직접 지급을 신청해 조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4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근로자 개인별 환급금은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하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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