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7일 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일각에서 정부안을 두고 ‘부자 감세’ ‘종부세 무력화’ 등 지적한 데 대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21년 세부담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인원의 52.2%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은 77만8000원이다. 또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31.8%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74만8000원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인하했다. 하지만 주택 공시 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되레 과세표준이 증가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 원 도입이 무산되면서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더 커졌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6%까지 부과되는 세율을 2.7% 수준으로 완화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1조5000억 원)으로 세 부담을 환원(2023년 1조7000억 원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