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KDI 원장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별 영향 안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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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통해 고용 위축론에 반박
“신규입사 촉진 효과도 고려해야”

‘소득 주도 성장’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고용이 위축됐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홍 원장의 논문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소득효과’에 따르면 새롭게 입사한 노동자를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를 추정하면 고용과 실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이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한 신규 입사도 촉진하기 때문에 그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된 해에 새로 고용된 노동자를 포함해 분석을 진행했다. 홍 원장은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 논문의 주저자를 맡았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전에 고용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유지율을 4.1% 감소시키고 실업으로의 이행률은 1.5%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이 줄어들긴 했지만, 분석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고용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조차 못 받던 노동자의 고용은 감소했지만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차상위 노동자의 고용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비공식부문에서 공식 부문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8.4∼9.7%, 월 근로소득은 6.4∼8.1% 증가시켰다”며 “근로 빈곤층의 소득 개선에 기여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홍장표 kdi 원장#최저임금 인상#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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