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상장·대주주먹튀·짠물배당’ 韓 증시 ‘약점’ 타파한다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16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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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8거래일 만에 반등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6.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내 증시가 8거래일 만에 반등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6.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코스피가 2500선마저 내준 지난 3일간, 글로벌 증시가 모두 휘청인 가운데 유독 한국증시의 낙폭이 컸다. 비단 최근 하락장 뿐만 아니라 대외 악재가 있을때 한국 증시 하락폭은 글로벌 평균보다 대체로 큰 편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이라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중 하나로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한국 증시의 ‘약점’을 타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는 Δ기업의 ‘쪼개기 상장’(핵심사업 물적분할 및 자회사 동시상장) Δ대주주나 경영진의 ‘먹튀’(무분별하고 불투명한 지분매도) Δ‘짠물배당’(글로벌 대비 낮은 배당성향) 등이 그 예다.

16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질서 확립, 낡은 규제 혁파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물적분할 이슈와 관련해 쪼개기 상장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기존 주주’의 정의부터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 물적분할 의결 당시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인지, 아니면 자회사 상장 시점에서 모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지 정의 규정부터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핵심사업에 대한 물적분할을 결정할 경우 주주들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고, 특히 신규 분할회사를 상장할 경우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주주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충분한 소통이 됐는지도 심사의 주 요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물적분할과 관련해 명문화된 ‘규제’를 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물적분할이 단기적으로 주가하락에 영향을 주고, 분할 결정에서 소외된 주주에 대해 이해관계 조정 차원에서 엑시트(투자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우리나라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대주주에 비해 경시되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관계부처 협의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상장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보유 지분을 매각해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사례와 관련해선 대주주나 경영진의 지분 매각을 사전에 공시하거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중 하나인 ‘짠물 배당’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것이 아닌 ‘단타’(단기매매거래)용으로만 취급하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배당이 낮기 때문이라는 진단 때문이다.

배당수익이 높으면 주가가 다소 변동성이 있더라도 장기투자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을 수 있지만 배당수익이 낮으면 시세차익만을 노려야 하기 때문에 단기매매가 잦아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해 배당을 높이라 마라 규제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대신 ‘배당주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을 확대하고 고배당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면 국내 자본시장에 안정적인 자본 수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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