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에 고꾸라진 酒稅… 10년만에 최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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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조6734억… 전년比 11% 하락
모임-회식 줄면서 주류 판매 감소
담뱃세도 2.1% 줄어 11조7000억

지난해 정부가 주세(酒稅)로 거둬들인 세수가 10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맥주와 소주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주세는 2조67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1.1%(3350억 원) 줄어든 규모로, 2011년(2조5293억 원) 이후 가장 적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도 주세는 전년 대비 14.1%(4957억 원) 줄었다. 주세가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간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로 모임, 회식이 줄면서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술이 감소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2020년 국내 유흥용 맥주의 반출량은 69만8000kL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90만8000kL)보다 23.1% 줄었다. 소주 역시 46만5000kL에서 40만 kL로 14% 뒷걸음질쳤다.

이달 1일부터 맥주에는 1년 전보다 2.5% 오른 kL당 85만5200원의 세금이 붙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을 반영해 세율을 조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맥주에 매기는 주세를 종량세로 바꾼 2020년 1월(83만300원)에 비해 3% 늘어난 수준이다. 종량세는 술의 가격이 아니라 반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소주는 1999년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 따라 2000년부터 위스키와 같이 반출가격의 72%를 세금으로 매기고 있다.

한편 술과 함께 ‘죄악세’에 포함되는 담뱃세 역시 줄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제세부담금은 11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제세부담금은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현재 담배가격의 70% 이상이 제세부담금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거리두기#주세#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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