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임대주택, 거주지역 제한 풀린다…최장 20년 거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5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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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거주지역 중심에서 전국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부모 가족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1순위 자격을 부여받고,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은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으로 위치한 중소기업이나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 새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훈련안’을 마련해 누리집(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0/DTL.jsp)에서 전자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전자공청회는 인터넷 등을 통해 정부 각 부처의 제도나 정책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일반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이번 공청회는 23일 시작됐고,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Q.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이다. 지역제한이 풀린다는 의미는?

A. 현재는 다자녀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가능지역이 거주하고 있는 사업대상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사업대상지역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것이다. 신청자가 자녀 양육에 유리한 지역을 선택해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Q.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A.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이다. 여기에서 2명의 범위에 태아도 포함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20년까지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Q. 상처하고 홀로 미성년 아들과 딸을 키우는 ‘워킹 맘’이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1순위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족·251만6821원)인 가족’으로 결정됐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정해진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다.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이다.

만약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302만185원)인 가족’으로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간다.

Q. 전세임대주택의 1순위 기준도 완화된다는데….

A. 그렇다. 현재 1순위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이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사람이다. 앞으로는 최저주거미달 가구는 조건에서 삭제된다. 즉 기초수급자이면서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인 사람이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신청자는 편리해지고, 행정절차는 간소화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Q.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횟수 제한 규정도 바뀐다는데…


A. 그렇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계약자에 대해서만 재계약 횟수 9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증장애자도 포함된다. 주거이동이 불편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14가지 유형으로 규정된다.

Q.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특화형 전세임대주택’이란?

A. 특화형 전세임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세보증금의 95%까지 정부가 지원(전세임대주택)해주고 지자체나 대학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월세나 보증금과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로 얹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만큼 입주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Q.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가?

A. 국토부가 22일 공개한 특화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보면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LH, 충북 보은군과 진천군, 경희대 등이 참여해 300채 규모로 진행된다. 우선 보은군(80채)은 정부 지원 이외에 근로자가 부담할 보증금(약 3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대신 참여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보조해줄 계획이다.

진천군(70채)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약 3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주소를 옮긴 근로자에게는 지원금(1인 100만 원, 2인 이상 2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희대(150채)는 학생이 부담해야하는 보증금(약 2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에 임명, 활동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방침이다.

Q. 특화형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는?

A.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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