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손 든 구글, 한국서만 제3자 결제 허용…수수료 4%P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4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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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글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서만 예외적인 결제 정책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을 방문한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이 한상혁 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글은 앞으로 앱 개발자가 선택한 제3자 결제방식을 구글플레이 결제와 함께 앱 안에서 제공하고 이용자가 제3자 결제 또는 구글플레이 결제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결제 시스템을 동등한 크기·모양·위치로 노출되도록 해 특정 결제방식 이용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제3자 결제를 이용할 때는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구글은 이날 앱 개발자를 위한 블로그에서 이 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구글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에 대해서도 11%, 6%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자가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더라도 구글이 이런 결제를 지원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앱결제를 통할 경우엔 15%, 10%의 수수료를 각각 내야 했다.

이날 화이트 총괄은 한국에서 개정된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 준수를 위해 새로운 인앱결제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구글이 개발자와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 8월 말 국회는 구글, 애플 등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올 9월 14일 시행에 들어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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