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 9일 이재용 부회장 등 가석방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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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60% 넘겨 심사대상 포함
적격 결정땐 13일 가석방 될듯

법무부가 다음 달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들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다음 달 13일 오전 석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가석방심사위원에게 관련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강성국 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의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 뒤 일부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승인한다. 박 장관은 29일 기자들에게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부터 정책으로 강조해 왔던 일이고, 개별적으로 행형 성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법 감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폭 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 동안 복역했다. 올 1월 파기환송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6개월 넘게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해 최종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이재용 부화장#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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