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선생님’, 세금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시흥시의원 등 3명 출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7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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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현직 직원이 전문 농업 종사자가 신청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포함해 투기 의혹 관련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경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일부 LH 직원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농림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에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경영체란 경작·경영 농지가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연간 농작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나 사업 조직체를 일컫는다. 농업경영체로 인정받으려면 농사 품목과 경작 사실, 재배 면적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현지 이장이나 통장의 서명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사를 받는 LH 직원 가운데 A 씨는 2011년부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다. 광명·시흥지구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해 현지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직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경작사실확인서를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보면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농인들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건 정부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데다 은행 융자를 받기도 쉬워지기 때문이다. 한 행정사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라며 “세금 혜택이 적지 않아 전문 투기꾼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5일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시흥시의원 이모 씨와 딸, 광명시 6급 공무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번 투기 수사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가 출국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이 의원은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전날 경찰이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참관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찰신고센터에는 16일 오후 5시 기준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가 171건 접수됐다.

권기범기자 kaki@donga.com
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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