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3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추가로 4개 필지가 확인,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한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교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 구축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부여 △관련 법령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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