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카드 결제내역 표시 방식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을 검토·분석해 마련한 제도개선이다.
그동안 카드 결제내역에는 실제 판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무엇을 산 대금인지 곧바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카드사는 PG사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이에 권익위는 결제 내역만으로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해 오는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김기선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 제안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종훈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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