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투기수요 차단 카드는?…우선공급권·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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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4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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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 News1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 News1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비사업지로 몰릴 투기수요 차단의 핵심은 ‘우선공급권’이다.

사업지 원주민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지만,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단독주택과 나대지 등을 다세대로 건축해 지분을 분할하는 이른바 ‘지분쪼개기’ 행위에 대해서도, 대책발표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는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대표 1인에게 공급하는 등 기존 재개발 공급원칙을 준용한 것이다.

현재 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고, 착공 후 3년 이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했다.

우선공급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상속·결혼·이혼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우선공급 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상가 소유자에게는 기존 상가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상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때에만 주택으로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언론·업계·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들에 대한 가격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실거래 명세를 면밀히 점검해 최근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업추진 예정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실경영 목적 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개발 기대감 등으로 인근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그곳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의 대응을 위해 현재의 부동산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관 소속 기획단은 정규조직화해 부이사관급이 단장을 맡고, 총 인력 규모는 20~30명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추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직단에는 국세청·금융위·경찰·행안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를 통해 기관 간 공조·연계 강화 및 조사·수사역량 제고, 특이 거래 동향 등 분석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시장 불안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이 확산할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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