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못한다…8000만원 연봉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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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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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DSR 40%(비은행권 60%) 적용
신용대출 1억 받고 1년 내 규제지역 집 사면 신용대출 즉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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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대출 규제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에만 해당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이달 말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규제 지역 집을 사는 경우 대출을 회수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꾼다. 신용대출 ‘영끌’로 집을 사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2016년 말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하향 안전화 됐지만, 올해 들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의 확장정책 효과로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실제로 올해 4월 전년동기 대비 5.4%(3조원)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7.1%(13조2000억원)까지 올랐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8%(4조7000억원)에서 7.8%(7조2000억원)로 늘어났다. 신용대출도 13.2%(6000억원)에서 16.6%(3조9000억원)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극복과정의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나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요소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만큼,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와 ‘은행권 자율관리’ 등 투트랙(2-Track)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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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이상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차주는 개별적으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도 이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누적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한다.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해당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구입(전체 규제지역 내)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대출받은 사람)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15%,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이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각각 5%, 3%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도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각각 30%, 25%에서 모두 15%로 낮추고,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25%, 20%에서 10%까지 내려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취급 관리 목표를 세우고 준수하는지를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목표를 세워야 하며,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의 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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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상황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내년 1분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현행 금융기관별 DSR의 관리지표를 차주별 DSR로 단계적 전환하고,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를 DSR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또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DSR 관리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40%대로 맞출 계획이다.

현재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적으로 감안하는 등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 개발하는 등 소득파악체계를 개선하는 식이다.

아울러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단계적 시행 추진할 방침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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