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제신청때 전화번호 즉각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채권소멸절차 최소액 1만원으로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를 신고하고 즉각 차단할 수 있다. 사기범 계좌에 남아 있는 소액 피해액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절차는 ‘지급정지(금융회사)→채권소멸절차(금융감독원·금융회사)→피해금 환급 결정(금감원)’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이용한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뜻하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 잔액이 1만 원 이하일 경우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사기범의 계좌에 1만 원 이하 소액이 남아 있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금융회사가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를 신고하고 즉각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 금감원에 신고할 법정 서식을 새로 만들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보이스피싱#구제신청#전화번호#차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