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2030년까지 90%높이기로…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은 낮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3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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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 News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 News1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10억 원) 이하 주택은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산세 부담 완화는 1주택자가 대상이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한 채 당 연간 최고 18만 원까지 재산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발표에서 공시가격 조정이 조세와 복지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세금·준조세·부담금 60여 종을 매기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에 ‘현실화율’이라는 자의적 잣대를 조정해 증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증세(增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산출 과정에 대해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은 조세 저항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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