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물려준 CEO 배당금… 소득세-증여세 둘 다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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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개정안 살펴보니
가족법인 초과 유보소득도 과세
정규직 전환 中企엔 1000만원 등…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혜택 계속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법인 세액공제나 경비 인정금액 변경,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과세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 아직 국회 통과라는 관문이 남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미리 준비해야 여러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우선 법인의 세액공제 대상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추가됐으며, 소액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인상되는 등 법인 경비 인정금액도 일부 확대된다. 현행법상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는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존 우대공제 적용 대상은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한정됐지만 이번에 고령자가 추가됐다. 공제금액도 대기업(400만 원) 중견기업(800만 원) 중소기업(수도권 1100만 원, 지방 1200만 원) 등 청년을 고용했을 때의 효과와 동일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1명당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하는 기준금액이 건당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정인에게 제공했더라도 접대비 대신 소액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금액도 연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 개당 3만 원 이하 선물용 물품도 횟수에 상관없이 소액 광고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 초과배당(차등배당) 이익에 대한 과세가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이뤄지게 된다. 초과배당은 주식 보유 비율대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균등배당이 아니라 대주주인 CEO의 배당금을 줄이고 그 금액만큼을 다른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자녀의 재원 확보를 위해 많이 실행돼 왔다.

지금까지는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중 높은 세금만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한다.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후 ‘초과배당-소득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는 10년간 합산될 뿐 아니라 합산금액이 커질수록 10∼50%까지 세율이 상승해 부담이 크다. 올 연말까지 많은 법인 주주들이 마지막 차등배당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개인·가족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보소득에서 적정유보소득을 뺀 금액만큼 과세하고, 나중에 실제 배당이 이뤄지면 과세하지 않는 식이다. 적정유보소득은 유보소득의 50%와 회사 자본금의 10%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 같은 간주배당 소득세가 도입되면 법인이 주주에게 이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제 실현된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데 이는 재무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CEO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이라 상당수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상승 등 부수적인 피해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다. 초과배당에 대한 부분은 소득세 제외분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며, 또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큰 피해로 돌아올 전망이다.

아직 개정안은 연말까지 국회 논의가 남아있는 상태라 상당 부분 수정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둘러싼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늘 주시해야 한다. 믿을 만한 금융회사의 컨설턴트로부터 향후 기업의 재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 자문을 하는 것이 좋다.

김명환 한화생명 경인FA센터 FA
#money&life#경제#금융#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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