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 결제방식 강제, 30%수수료 부과는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4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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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에게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기협은 24일 방통위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이 조만간 국내 IT 기업들과 스타트업 등 앱 사업자들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수수료 30%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협은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행위”라며“구글의 결제 정책이 아직 변경된 아니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IT업계와 스타트업이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뜻”이라고 했다. 또한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이를 통해 적정한 수익 배분을 방해하는지 조사해달라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IT 기업들이 속한 단체다. 이에 앞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19일 방통위에 애플과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 부처가 애플과 구글 등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IT업계에서는 조만간 구글이 소비자들이 앱을 통해 결제할 때 구글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애플이 앱스토어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최대 30%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구글도 앱 사업자들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T기업들과 스타트업은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할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은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콘텐츠 이용료를 높이면 이용자들이 줄어들 수 있고, 가격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자니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건혁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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