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 살린다’ vs 시장은 ‘매물 잠긴다’…팩트는?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0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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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News1
서울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News1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주가량 지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을 내놓은 지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소 4년(2년+2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임대차법에 대해 ‘세입자 보호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줄어들거나 반전세·월세 전환이 가팔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셋값 인상에 제동이 걸린 임대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실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기존 계약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 시에는 법 적용이 안 돼, 4년마다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17일 기준)에도 0.12% 올라, 60주 연속 상승세가 지속됐다.

감정원은 전셋값 상승 원인에 대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물건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승 폭이 전주(0.14%) 대비 0.02%포인트(p) 둔화했으나, 이는 여름휴가 등 계절적 비수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매물정보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서울 일부 지역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최대 5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가 52.7%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동작구(-50.2%), 양천구(-49.7%), 은평구(-49.5%), 강북구(-45.4%)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전세 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줄어들자, 전세에 월 임대료까지 얹어서 내는 반전세(준전세) 계약도 눈에 띄게 늘어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달 서울 지역에선 현재(20일 기준)까지 총 3535건의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중 16.4%인 578건이 준전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9.7%), 7월(10.2%) 대비 크게 늘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췄지만, 실효성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역시 새로운 계약에는 적용이 안 될 뿐더러,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량 확대가 선행돼야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9~10월 가을 이사 철까지 앞두고 있어 전세난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임대차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다 저금리, 세 부담 강화 등으로 전세의 반전세, 월세 전환 속도 등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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