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 전환율 2.5%로 하향…1억 전세, 월세부담 15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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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9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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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월차임 전환율을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주택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시 임대인이 너무 많은 월세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상한선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임대차 3법’ 발표 이후 최근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불안요인이 커짐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월세전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3.5%의 이율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 0.5%에 3.5%를 더한 4%가 적용돼 왔는데 이를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2.5%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6월 기준 시중 전세대출 금리는 2.26%,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40%,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9% 수준이다.

월차임 전환율이 낮아지면 임차인의 월세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현행 4%를 적용해 1억원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최고 금액이 33만3000원(연 400만원)이지만 2.5%가 적용되면 20만8000원(연 250만원) 수준으로 줄게 되는 셈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연간 150만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월차임 전환율을 2.5% 수준으로 설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임차임-임대인 간의 균형과 월세 전환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6년 11월 월차임 전환율이 변경된 이후 금리, 임대차 시장 등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의 입법예고를 이달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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