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증여세 5조원 돌파…다주택자 집파느니 ‘증여’ 택했다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30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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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2020.7.14 © News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2020.7.14 © News1
지난해 증여세 세수가 5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9·13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인상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선택하면서 증여세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이번 7·10대책을 통해 또다시 양도세율을 인상하며 증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뒤늦게 증여 취득세율을 인상하며 수습에 나섰다.

30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액은 5조1749억원으로 전년 4조5274억원보다 6476억원(14.3%) 증가했다.

이로써 증여세는 2017년 4조원을 넘어선지 2년 만에 또다시 5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증여세 증가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풍선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10%p, 3주택 이상자는 일반세율에 20%p가 중과하는 내용의 9·13대책을 발표했다.

양도세를 올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역효과가 났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대신 높은 양도세를 피해 세율이 낮은 증여를 택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양도세 납부액은 16조1011억원으로 전년 18조227억원보다 1조9216억원(-10.7%) 감소했다. 양도세가 줄어든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감면제도를 시행하면서 양도세 납부액이 10.7% 감소한 이후 6년 만이다.

문제는 사실상 양도세 인상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가 실패했지만 정부는 이번 7·10 대책에서도 양도세 인상카드를 꺼냈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 이후 높은 양도세율을 피해 꼼수 증여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증여가 유리하지 않다는 입장만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를 중과하다보니 증여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양도세는 차익에 부과하지만 증여세는 전 재산에 과세해서 증여가 꼭 유리한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인상되면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증여(최고세율 50%)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증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뒤늦게 증여 취득세를 3.5%에서 12%로 인상하며 수습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증여가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지만)일부 유리한 케이스도 있어서 증여 취득세도 올리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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