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식차익 과세 앞두고 내달 7일 공청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세법 개정안 조율 절차 돌입

정부가 다음 달 공청회를 시작으로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핵심으로 한 금융투자소득 세제 개편 절차에 들어간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 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에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금융회사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25일 정부는 주식 양도 차익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이를 펀드, 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투자 상품의 손익과 합산해 최대 25%의 세금을 물리는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방침을 밝히지 않아 투자 수익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내야 하는 ‘이중과세’ 부담이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아직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최종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세율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초단기 매매로 인한 시장 교란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적인 의견 수렴 절차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개인투자자#주식 양도 차익 과세#증권거래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