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 사태?…감정평가사협회, ‘빅밸류’ 檢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2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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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다세대주택 등의 부동산 담보가치를 평가해주는 스타트업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협회는 해당 스타트업의 업무가 사실상 자격이 없는 자의 유사감정평가라고 보고 고발한 것으로 유사택시 업무로 논란이 됐던 ‘타다 사태’와 비슷한 일이 부동산 업계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제49조 위반 혐의로 빅밸류와 김진경 빅밸류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빅밸류가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도 연립, 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해 감정평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밸류는 부동산 실거래가 등 통계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부동산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세정보가 없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담보대출을 해줄 개별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가치를 정한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기도 했다. 빅밸류 측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금융위 측이 감정평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은행과 협약을 맺을 때도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판단 없이는 정확한 부동산 가치 평가가 어렵다”며 “시세 산출 과정에 감정평가에 준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거나, 담보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단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해당 서비스의 위법 여부는 전문가의 가치평가가 개입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입증하려면 빅밸류의 ‘노하우’에 해당하는 시세 산출 과정이 공개돼야 해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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