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한 이들에게 세액공재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3일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빛 조속 처리요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정천간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 및 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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