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상품명과 무관한 특약 판매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 가입할 때 암과 무관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없다. 운전자보험 역시 화재벌금, 골프활동 배상책임 등의 특약이 없어진다.
최근 1년간 가입 실적이 없거나 낮은 특약을 동일 상품에 부가하거나,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담보가 포함된 특약 부가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주계약과 상관없이 세분화된 많은 특약을 부가해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상품구조를 어렵고 복잡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부문별한 특약이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낮추고 있어 상품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암보험의 경우 특약이 최대 143개, 운전자보험은 최대 137개인데 이들 특약을 소비자가 판단해 가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약 가입은 다른 보험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약 부가 제한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예상된다. 암보험 특약인 당뇨병진단비를 보장받기 위해 앞으로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입한 특약만 추려 약관이 교부된다. 지금은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약관이 소비자에게 전달돼 분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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