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운영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며 면세한도 역시 동일하다. 여기에 400달러 이하의 1ℓ 이내 술 1병과 향수 60㎖의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이다.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해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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