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제도 20년 만에 문턱 확 낮췄다…균형발전평가↑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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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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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발표…비수도권 수혜
제2경인선 광역철도 등 12개 사업부터 적용…조사기간 1년 내로 단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20년 만에 개편된다. 지방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균형발전평가 항목 점수를 높이고 그동안 예타 통과의 걸림돌이 됐던 경제성 평가 비중은 축소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정부 산하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예타대상을 최종 심의하고, 예타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해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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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제도는 1999년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뒤 2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맞게 됐다.

◇국토균형발전 점수 높이고, 경제성 평가는 낮추고

우선 수도권 균형발전평가 항목을 없애고 비수도권의 경우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높였다. 현재 예타 종합평가(AHP)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 25~35%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평가점수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개발사업이 몰리고 지역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평가체계를 나누고 가중치도 달리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재 25~35%에서 30~40%로 5%포인트(p) 높이고 반면 경제성은 30~45%로 5%p 낮췄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아예 없애고 경제성(60~70%),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정부는 다만 사실상 비수도권이나 다름없는 경기 김포시, 파주시, 인천시 강화군 등 수도권 17개 접경·도서지역 및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균형발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제외됐다.

수치로 판가름나는 경제성 평가와 달리 숫자화되지 않는 정책성 평가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새롭게 개편됐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직접 고용효과와 함께 간접 고용효과도 정책효과에 반영하도록 하고 과거 부정적 환경영향만 반영하던 틀에서 벗어나 대기질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재원조달 위험성과 문화재 가치 등은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하도록 했다.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현재 정책성과 경제성을 분석해 평가하는 SOC사업과 달리 경제·사회·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설계의 적정성과 비용·효과성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예타조사 1년 내로 신속 마무리

예타 조사기간도 1년 내로 단축된다. 현재 예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잦은 사업변경 등으로 조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제때 추진돼야 할 사업이 늦어진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27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실시한 결과, 1개 사업당 평균 19개월이 소요됐다.

정부는 이에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자료 제출 시기를 단축해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사전타당성이 완료가 되고 충분한 자료가 구비됐을 때 예타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서 철회하고 신청하는 식으로 융통성있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타 조사기관도 추가됐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전담하는 SOC, 건축사업에 한해 조세재정연구원을 조사기관에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또 현재 조시가관이 종합평가에서 사업시행까지 사실상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 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예타 대상선정에서 결과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는 사업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등 12개 사업에 적용…광역시 예타 개편 최대 수혜

개편된 예타제도는 다음 달 1일 지침이 최종 개정되면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사업,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12개 사업이 우선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광주 등 지방 광역시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에서 더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예타통과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수도권도 그동안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지역균형평가가 사라지면서 경제성이 높은 사업들이 예타통과에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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