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되찾은 크림하우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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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0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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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아동 놀이방매트 전문기업 ㈜크림하우스프렌즈는 지난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상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가 2017.11.15 원고(주식회사 크림하우스프렌즈)에 대하여 한 환경표지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명시함에 따라 크림하우스는 다시 친환경 인증을 되찾게 됐다.

지난 2017년 7월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한 크림하우스는 제품에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가 검출됐다는 경쟁업체의 민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같은해 11월 해당 인증이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작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처분에 이어 10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증 취소가 졸속 처리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크림하우스프렌즈는 매출이 약 80%이상 감소하는 등 회사 근로자와 하청업체도 큰 타격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했고 현재도 브랜드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긴 법정공방 끝에 크림하우스는 이번 행정소송 승소로 유해성 오명을 벗게 되었다.

동아닷컴 김동석 기자 kim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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