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주식-펀드 투자… 내년 日서 환전없이 결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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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야심 찬 새 서비스
크라우드펀딩 투자 20일 첫선… 제휴사 확대해 증권-펀드도 공략
별도의 예치금 계좌 필요없어
간편결제 시장 무섭게 성장… 현금 넘어 카드 없는 사회 추구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순한 지불 결제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20일부터 카카오톡 앱 내에서 투자 상품을 판매한다.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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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순한 지불 결제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20일부터 카카오톡 앱 내에서 투자 상품을 판매한다. 카카오페이 제공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송금, 결제를 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카카오(카카오페이)가 연간 예상수익률 6∼15%의 투자 상품을 판매한다. 또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별도 환전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 내년에 환전 필요 없는 ‘간편결제 해외버전’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톡 앱에서 중위험·중수익 크라우드펀딩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앱 내에서 ‘…(더보기)’를 터치한 뒤 신설된 ‘투자’ 카테고리를 누른 후 투자 가능한 상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예치금 계좌 없이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계좌를 통해 곧장 투자(최소 1만 원부터)할 수 있다.

투자 상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매출채권담보, 개인신용담보, 부동산담보 등으로 구성되며 예상수익률은 연 6∼15%다. 카카오는 향후 제휴사를 확대해 상품 구성을 증권 및 펀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는 내년 1분기에 카카오톡 앱 내 ‘QR코드’로 일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환전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해외판 버전’을 내놓는다. 향후 중국, 동남아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송금, 결제의 편의성을 극대화해 사용자를 모으고, 이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하나둘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 카카오페이에서 모든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금융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3∼5년 내에 연간 1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오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금·카드 없는 사회 올까


간편결제는 편의성과 간편함을 무기로 빠르게 외연을 확대하는 중이다. 리서치회사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들은 간편결제를 선호하는 이유로 ‘결제 과정·시스템이 편리하다’(45.7%)는 점을 으뜸으로 꼽았으며 ‘결제 시 추가 혜택이 많아서’(13.8%), ‘카드 등록이 간단해서’(12.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간편결제 서비스의 일평균 이용금액은 1174억2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566억5200만 원) 대비 107% 성장했다.

카카오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는 물론이고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체, 롯데와 신세계 등 유통업체, 금융업체(카드사)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간편결제를 선보이면서 스마트폰이 현금을 넘어 카드까지 대체하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연내 스마트폰의 ‘QR코드’만으로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서울페이)’가 서비스되면 간편결제의 외연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간편결제에서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4.2%(2018년 2분기, 한국은행)에 이를 정도로 높다.

하지만 편의성을 앞세운 간편결제나 터치 한 번만으로 손쉽게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금융 투자 상품의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투자자가 투자 상품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증권사들은 투자 상품을 팔 때 본인에게 얼마만큼 리스크를 감안하는지를 묻는 과정을 거치는데 카카오는 이 같은 절차가 없다는 점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카카오페이#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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