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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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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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설문 응답자 94.1% 확대 필요성 공감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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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주택이 종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500세대 미만 아파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적용 대상이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까지 확대돼 좀 더 안전한 거주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란 자연 감시와 주거침입 방지를 쉽게 하기 위한 건축물 배치, 조명 설치, 출입구 설계, 폐쇄회로(CC)TV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이다. 2015년 4월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주거지 중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 적용되는 주택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정되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 나머지 주택들은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 소규모 다가구 주택이 상대적으로 범죄예방에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 주거지 범죄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공동주택보다는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했으며, 동일 단위면적당(10만㎡당) 범죄발생 건수는 소규모 주택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협업해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 결과를 보면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1%에 달했고, ‘소규모 주택에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사각지대(고립지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77.8%였다.

아울러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8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적용하되 주택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설문결과와 전문가 의견, 제도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내년 10월까지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300세대 미만 아파트와 다세대·연립·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현행 권장기준 중 건축물 외부 출입문 설치,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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