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사는 공공임대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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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복지 사각’ 해소
37만가구, 고시원-판잣집 등에 살아… 노인-취약계층 찾아가 입주 안내
낡은 고시원 매입후 리모델링해 공급… 가정폭력 피해자-미혼모 주거 지원도

내년부터 임차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이 나온다. 보증금 부담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를 못 하는 주거 빈곤층을 위한 조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아직도 37만 가구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에 살고 있다”며 “이들의 주거지원 장벽을 낮춰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원 등 비(非)주택에 사는 취약계층 상당수는 보증금과 임차료 부담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를 꺼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에 빈곤 가정이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내는 보증금(약 500만 원)을 월세로 환산해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입주 초기에 한꺼번에 받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2년 동안 나눠서 내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고령자 등을 조사원이 먼저 찾아가 공공임대 입주를 안내하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자 2만 가구 가운데 1000여 가구가 임대주택에서 살기를 희망해 현재 입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시원 등에 사는 취약계층 37만 가구 가운데 정부의 임대주택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 가구는 전체의 8%에 그쳤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낡은 고시원을 사들여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뒤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미혼모 등이 긴급주거지원을 받는 절차도 지금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공공임대#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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