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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행위 단 한 차례 고발에도 공공입찰 ‘퇴출’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8 10:31
2018년 10월 8일 10시 31분
입력
2018-10-08 10:29
2018년 10월 8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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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반영해 공공입찰 참여 제한 벌점을 강화했다.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 유출·유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라도 고발된 원사업자는 벌점 5.1점을 부과받는다.
기존 부과되는 벌점 3.0점보다 높인 것으로,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한 차례만 위반해도 퇴출당하는 셈이 된다.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벌점을 기존 2.5점에서 2.6점으로 상향해 과징금을 두 차례 이상 부과받으면 역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복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점 5.1점을 부과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공정위가 매년 9만50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로 담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과태료를 매기도록 규정한 것이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가중되도록 했다.
법인은 첫 위반시 1000만원, 2회 2500만원, 3회 이상 5000만원을 부과한다.
임직원은 법인의 10분의 1 수준에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이다.
아울러 상위 하도급법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때 원사업자가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한도 거래종료 뒤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서면으로 적도록 의무화했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올려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며 “본격 시행되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과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져 하도급업체들의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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