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떼먹은 설계사들…5년간 등록취소 93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8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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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다 적발돼 등록이 취소된 건수가 1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 설계사 등록 취소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같은 금융사고로 등록 취소가 이뤄진 건수는 93건이었다.

보험료 유용이 66.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부당수령 16%(15건), 대출금 유용 8.6%(8건)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동양·오렌지라이프생명(구 ING생명)이 각 4건, KDB생명이 3건 등이었다.

화재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DB손보 11건, 현대해상 8건 순이었다.

등록 취소 외에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212건에 이르렀다.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다른 모집종사자를 이용한 보험모집이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가 53건, 미승인 보험상품 광고 3건, 계약자 자필서명 누락이 2건 등이었다. 업무정지 조치 사유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의 경우 흥국생명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삼성생명 23건, ABL생명 8건 등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삼성화재가 총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흥국화재 19건, 동부화재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와의 친분 관계를 악용해 이같은 일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험 신계약 정체에 따른 수입 감소와 수수료 수익 극대화 등 영업 실적 중심 문화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중징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보게 돼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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