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부, 일률적 규제개혁 벗어나 지역→기업→사업으로 단계적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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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아이디어 신속검증 가능… 한국도 규제프리존 넘어 확장을”

일본이 아베 신조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혁을 지역 단위에서 기업, 사업 단위로 확장하면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도 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일본 혁신분야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아베 정부는 2013년 출범과 동시에 기존의 일률적 규제 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단위 규제개혁 방식인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도쿄도는 자율주행차, 지바시는 드론(무인기) 등 지역별 특화 분야를 선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규제프리존(지역혁신성장특구)’과 유사하지만 수도권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규제개혁 단위를 기업으로 전환했다. ‘그레이존(grey zone) 해소제도’ ‘신사업실증특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현행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신사업실증특례는 사업자가 규제에 대해 특례조치를 제안하고 안정성 등의 확보를 조건으로 적용을 인정받는 것이다.

올해 6월에는 ‘생산성향상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며 규제 개혁 범위를 개별 사업 수준까지 넓혔다. 새로운 기술,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먼저 해보는 것’을 허용해 신속한 검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핀테크가 위주인 다른 국가들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달리 전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의 폭을 넓혔다. 김윤경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혁신적 아이디어로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한국도 규제프리존 같은 지역단위에 그치지 않고 규제 개혁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아베정부#일률적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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