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채 넘는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지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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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국공립 이용률 40%로 확대
보육교사, 대학 졸업이상 자격 강화

앞으로 500채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나 공공임대 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체계는 현행 ‘학점은행’ 식에서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이용률은 13% 수준이다. 믿고 맡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는 갈수록 많아지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500채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동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500채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나 지방자체단체가 지역 내에서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거나 아예 매입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육성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대학에 가지 않아도 보육교사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 방식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유치원 교사는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이 생긴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육 격차가 생긴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시 유치원 교사처럼 관련 대학을 졸업해야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도 2급 정교사 취득 후 최소 9년을 유지해야 하는 등 유치원 원장 수준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표준보육시간’ 제도가 도입된다. 6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등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다양화해 부모의 필요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 등 두 종류만 운영한다. 구체적 방안은 ‘어린이집 이용보장 및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보육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신축 아파트#국공립어린이집#500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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