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연구개발특구 ‘규제 프리존’으로 거듭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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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개정안 내년 국회 제출… 자율차-드론 등 신기술 신속 검증
병원-대학도 ‘강소특구’ 지정 가능… 전체 면적 20㎢ 이내로 총량 관리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연구개발특구가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규제 프리존’으로 거듭난다.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안전성을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10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상반기 중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특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등은 특구 내에서 신산업 분야 기술을 검증할 때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가령 ‘항공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비행가능 시간대와 구역, 고도 등에 규제를 받고 있는 드론의 경우 특구 내에서는 일부 금지사항만 준수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비행시험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아예 규제 자체가 미비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특구 내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신산업 분야의 경우 별도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는데 특구를 활용하면 이전보다 빠른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더 이상 기존 방식의 연구개발특구는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동해안권과 충북 지역 등에서 추가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구가 있었지만 특구 난립에 대한 지적과 실효성 논란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그 대신 연구소와 대학, 병원, 공기업 등의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강소특구’를 지정해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체 강소특구 지정 면적이 20km²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관리제도 도입한다.

송경은 동아사이언스기자 kyungeun@donga.com
#규제 프리존#자율차#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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