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TI 규제 전국으로 확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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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담회

금융위원회가 현재 수도권 등에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투자 수요가 규제의 사각지대인 지방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별로 최고 15%에 달하는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보험 가입자들이 ‘환갑 축하금’처럼 때가 되면 받아갈 수 있는데도 미처 알지 못해 챙기지 못했던 ‘숨은 보험금’ 7조6000억 원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DTI 전국으로 확대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DTI를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5년 도입된 DTI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세종시와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된다. DTI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만 받는다. 이 때문에 지방 대부분의 지역에선 연소득 등 실제 상환 능력이 부족해도 집값에 따라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DTI가 적용되면 상환 능력을 넘어선 대출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갖고 있는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전북 전주시에 5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현재는 LTV 규제만 적용돼 3억 원(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추산 결과 여기에 DTI까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2억3700만 원(20년 만기, 금리 3.5%, DTI 50% 가정)으로 줄어든다.

DTI의 확대 적용은 지방에 추가로 집을 구입하려는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DTI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도 상환액에 포함하는 신(新)DTI를 도입할 방침이다.

○ 최고 15% 연체이자율 인하 방침

정부는 최고 15%에 이르는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을 인하할 방침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내 은행들의 연체이자는 미국, 독일 등과 비교했을 때 높다”며 “11월 연체이자율 체계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체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대출자는 신용회복과 재기에 어려움을 겪지만 금융회사는 오히려 연체이자로 돈을 벌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많은 보험 상품은 환갑 축하금이나 손주 축하금, 건강진단 자금과 같은 중도보험금의 지급을 약관에 넣어 놨다. 하지만 정작 이를 챙겨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는 많지 않다.

이 같은 중도보험금을 비롯해 만기나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모두 합치면 총 947만 건, 7조6000억 원(지난해 말 기준)에 이른다. 금융위는 연내 이런 숨은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놓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1∼6월)에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방침도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dti#최종구#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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