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해진은 네이버 총수’ 확정… 친인척 거래 공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네이버 등 5곳 대기업집단 신규진입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50·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를 네이버의 총수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은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 감시 대상이 됐다.

3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은 57개이고 이들의 자산총액 합계는 1842조1000억 원이다.

올해 자산이 5조 원을 넘어 새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은 동원(자산총액 8조2000억 원), SM(7조 원), 호반건설(7조 원), 네이버(6조6000억 원), 넥슨(5조5000억 원)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총수 있는 대기업’ 지정 여부로 관심이 모아졌던 네이버에 대해 공정위는 조목조목 근거를 들며 이 전 의장을 총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달 직접 공정위를 찾아 자신이 네이버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총수로 지정되는 게 맞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이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10.76%)이고 영국과 미국의 투자기관이 각각 5%가량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모두 경영을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또 1% 미만 소액투자자의 지분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이 전 의장(4.31%)이 사실상 최대주주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이 전 의장이 대주주 중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이기도 해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공정위는 봤다. 2015년 네이버가 처음으로 공정위에 기업집단 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전 의장을 총수로 적시한 것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이 전 의장 본인과 6촌 이내 친인척이 지배하는 회사의 내부 거래 명세를 모두 공시로 외부에 알려야 한다. 이 전 의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감시 대상이 돼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규제 대상이 되는 네이버 계열사는 이 전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지음’(투자회사)과, 이 전 회장과 친척이 지분을 각각 50%, 100% 보유한 ‘화음’(음식점), ‘영풍항공여행사’다.

네이버는 이 창업자의 총수 지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가족의 경영 참여도 없고 순환출자나 일감 몰아주기와도 연관이 없다. 족벌경영 체제를 관리하는 틀로 정보기술(IT) 기업을 재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창업자와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의 회사까지 공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는 불만이다.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현행법에 따라 지분, 경영활동 및 임원 선임 등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해 하나라도 충족하면 총수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투자활동이나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다는 주장은 다른 대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네이버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거래를 하면 그뿐인데 총수 지정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창업자가 등기이사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만큼 총수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넥슨은 게임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중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네오플 등 계열사들의 온라인 게임이 호조를 보여 자산총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임현석 기자
#공정위#네이버#대기업집단#신규진입#공시#이해진#기업총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